외부강의 및 기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대상
- 공직자등이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외부 강의를 하는 행위
-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
-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
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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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참여 : 02 - 450 - 0512 -
팩스참여 : 02 - 450 - 0019 -
이메일참여 : kucleanplaza@konkuk.ac.kr -
우편참여 : (05029)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행정관 206-1호 감사실
